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퇴계학 논총』연구윤리규정
작성자관리자
등록일15.04.06
조회수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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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學論叢』 硏究倫理 및 運營規程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2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이 법인에서 발행하는 『퇴계학논총』(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법인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인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이 규정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이 법인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 투고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자는 논문 제출시 '저작권 귀속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연구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이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연구 자료, 연구 수행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부정행위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 5조(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이 법인은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설 운용한다.
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 학자를 특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사무국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 6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논문 투고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검증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며,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구 윤리 위반 제소
(1) 제소의 대상은 이 규정 4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된다.
(2) 제소는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예비조사
(1)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구자가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본조사
(1)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소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에게 보내어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의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위원장은 위원들이 심사의견서, 이의 제기 등 문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④ 통보와 이의 신청
(1) 위원장은 판정 내용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 자는 판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한다.
제 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보된 부정행위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정되면, 해당 연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한다.
② 위반 사실 내용과 논문 삭제 사실을 학술지에 공시한다.
③ 해당 연구자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각종 저서에 최고 10년까지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 8조(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제소된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④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9조(기타 행정 사항)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법인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규정
『退溪學論叢』 編輯委員會 運營規程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18조의 2에 의하여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退溪學論叢』(이하 “학술지”라 한다)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고전의 번역 등 법인에서 발간하는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 4조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퇴계학 및 그 인접학문과 관련된 제 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정기 발행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2. 위원은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전국 또는 해외에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제 7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8조 (위원장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거나 , 필요한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9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 3장 학술지 『退溪學論叢』 발간
제14조 (발행 횟수) 학회지는 년 2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발행 부수) 현재 회원수와 보관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x223mm)으로 정한다.
제18조 (편집 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3. 학술 논문이외의 원고 및 정관, 휘보, 임원, 학술연구위원 명단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학회지 배포)
1.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지를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발행분을 일괄 우송한다.
3. 학술대회 등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30일 이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우송을 연기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우송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다.
제 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처리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한다.
3.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2조 (심사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심사기준)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창의성(30%), 체계성(30%), 완성도 (20%), 시의성(20%)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분류한다.
3.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4.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28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요청한 투고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고,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확인한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사실상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 법인 이사회,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행하며, 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30조 (개정발표) 개정된 편집규정은 다음 호의 학술지에 게재하여 발표한다.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논문투고규정(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