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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연구원소개 menu-ico

정관

개정 허가 1994. 6. 7

개정 허가 1998. 3. 18

개정 허가 2002. 3. 30

개정 허가 2005. 4. 22

개정 허가 2008. 4. 30

개정 허가 2023. 3. 14

1990년 6월 7일
허가 제2-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3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퇴계선생을 비롯한 제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계발하고 계도하여 국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퇴계학회와 서울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 유관단체와의 교류

    • 2.퇴계선생을 비롯한 제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계발하여 보급

    • 3.퇴계학논총 및 퇴계학부산연구원보의 보급

    • 4.교양한문 및 전통문화강좌 운영

    • 5.회원연수

    • 6.선현유적지 답사

    • 7.퇴계학 학술상 시상 및 퇴계학 연구에 관한 지원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종신회원

  • 명예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 정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퇴계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본원 발기에 참가한 자와 재적회원은 자동 정회원이 되며, 이후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회할 수 있다.

  •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통산 15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 5년분 이상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 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부응한 연구 및 기타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정규회합에 계속 5회 이상 불참하거나 소정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 탈퇴로 처리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이사 15人(이사장1인, 원장1인, 부원장 4인 포함)

  • 감사 2人

제11조(고문 추대)
  • 이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 이 법인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은 이 법인에 적극 협조하는 신망 있는 분을 엄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장,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 원장,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삭제

  •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할한다.

  • 원장은 학술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혹은 제의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 2항의 이사회는 1.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2. 이사정원의 3분의 2의 출석에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3.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보선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제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지원의 설치)
  • 이 법인은 각 지역에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지원에는 지원장을 두며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원의 명칭, 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해당지원의 결의에 의한다. 지원이 결성되면 즉시 본원에 등록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의 2(학술지편집위원회)
  • 이 법인에 “퇴계학논총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정한다.

  •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에 “연구 윤리 지침”을 별도로 둔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년도 마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3分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3.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 가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日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보통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4.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이 법인 설립자

    • 2.이 법인의 임원

    •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의 설치)
  • 이 법인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임용 및 직무)
  •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 및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일상 업무에 종사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44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매 회계연도의 결산공고

  • 삭제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제4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관 - 직위, 성명, 주소, 임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 원장 허 종 현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타워@ 5-209 4년
이사 부원장 김 경 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07-34 4년
이사 부원장 이 동 영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18-1 온천화목타운 1017호 4년
이사 이사장 변 교 우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비치@311-1003 4년
이사 상임이사 이 대 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876-2 4년
이사 유 명 종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85-58 4년
이사 김 일 곤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174-2 4년
이사 김 석 주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313-143 삼익@3-301 4년
이사 이 두 수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2 2년
이사 김 중 환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9 2년
이사 이 종 만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87-10 2년
이사 정 승 환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6-29 2년
이사 박 로 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20-23 2년
이사 이 재 양 부산시 동구 범일동 90 2년
이사 이 돈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500-1 우성@110-1205 2년
감사 이 정 호 부산시 남구 대연동 1502 무신@C-301 2년
감사 권 영 열 부산시 동구 좌천동 376-2 1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기본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  

  • 2.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23년 2월 현재)
  • 1.기본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 서면우체국 정기예금

  • 2.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