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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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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강의

※ 강의 과목은 <공지사항>의 상덕문화대학 강의일정표를 참고 바랍니다.

명심보감 明心寶鑑

고려시대 때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명구(名句)를 편집하여 만든 책.2권 1책. 목판본과 석판본 등 10여종이 있다. 이 책은 명나라 범입본(范入本)이 편찬한 것으로 상·하 2권에 모두 20편으로 분류하였는데,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제학을 지낸 추적(秋適)에 의하여 편찬되었다고 전해지는 ≪명심보감초 明心寶鑑抄≫에는 19편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한문 초학자가 ≪천자문≫을 배운 다음≪동몽선습 童蒙先習≫과 함께 기초과정의 교재로 널리 쓰였다. 그 출전은 경서(經書),사서(史書),제자(諸子) 시문집 등의 여러 책에서 적절히 취사선택하였다 .

책명에서 ‘명심’이란 명륜(明倫)·명도(明道)와 같이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이며, ‘보감’은 보물과 같은 거울로서의 교본이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 편성순서에 따라 요지를 살펴보면, 계선편은 착한 자에게는 복이 오고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굳은 신념에서 선행을 권장하는 옛 금언(金言)들을 모았다.

명심보감 - 분류,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류 내용
천명편 선행을 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천도(天道)의 증언을 들고 있다.
순명편(順命篇) 생사가 명(命)에 있고 부귀가 하늘에 있음을 들고 분수에 맞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
효행편 부모의 은덕과 자식됨의 도리를 밝혀 인과론적 효도를 설명하였다.
정기편(正己篇)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일상생활을 항상 반성하고 홀로 있을 때에 행동을 삼가야 할 것과, 일에 성의를 다하며 감정을 통제해서 맑고 청렴하고 담백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을 엮고 있다.
안분편(安分篇) 매사에 자신의 분수를 알아, 무리하고 부질없는 호화로운 향락보다는 실질적이며 정신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만족할 것 들었다.
존심편(存心篇)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용은 금하여 끊임없는 자성(自省)으로 후회함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하였다.
계성편(戒性篇) 참는 것이 덕이 되니 분노를 누르고 인정을 베풀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근학편(勤學篇)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달(榮達)이나 그 완성은 전적으로 스스로의 면학에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훈자편(訓子篇) 금전보다는 자녀교육이 더 중요하며, 교육의 방법은 가장 엄격하면서도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언(嘉言)들을 인용하였다.
성심편(省心篇) 상, 하는 이 책의 핵심인 동시에 책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보화보다는 충효를 중시하고, 불의하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며, 세상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흥망성쇠가 순환하고 있으니 평서 자신을 절제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입교편(立敎篇)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처신에 조심하고, 노력할 것과 충성과 효도를 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치정편(治政篇)은 정치의 요체가 애민(愛民)에 있으며, 청렴·신중·근면이 그 터전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치가편(治家篇) 가정관리의 원칙과 실제, 부부의 화목과 부자간의 의리를 돈독히 할 것을 타이르고 있다.
안의편(安義篇) 인륜의 시작과 부부,부자,형제관계에 덧붙여 인간관계는 빈부를 초월한다고 하였다.
준례편(遵禮篇) 가족간,친척간,조정에서의 예의와 함께, 심지어 전쟁에서도 예의가 있으며 예의가 곧 사회 유지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언어편(言語篇) 말의 책임성과 말을 삼가야할 것
부행편(婦行篇) 부인이 갖추어야 할 사덕(四德)의 설명과 함께 그 역할과 사명을 들었다.

이 책은 고려 말 조선초 이후 가정과 서당에서 아동들의 기본교재로 널리 쓰였으며, 수백년 동안 즐겨 읽혀지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관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소학 小學

세 내외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신서(修身書).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엮은 것이라고 씌어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1187년(남송 순희 14)에 완성되었으며, 내편(內篇) 4권, 외편(外篇) 2권의 전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 사대부의 자제들은 8세가 되면 유학의 초보로 이를 배웠다.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초록한 것으로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주자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 됨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내편에 입교(入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 외편에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되어있다. 입교는 교육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명륜은 오륜을 밝힌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히 닦는 것이고, 계고는 옛 성현의 사적을 기록하여 입교,명륜,경신을 설명한 것이다. 가언은 옛 성현들의 좋은 교훈을 인용하고, 선행은 선인들의 착한 행실을 모아 입교,명륜,경신을 널리 인용하고 있다. 즉, 쇄소,응대(應對),진퇴(進退) 등 유소자(幼少者)의 행신(行身)하는 절차부터 인간의 기본 도리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학≫이 중요시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어릴 때부터 유교적 윤리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신서로 장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권근(權近)은 ≪소학≫의 통달을 강조하면서 먼저 ≪소학≫을 읽은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였다. 김굉필(金宏弼)은 ≪소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모든 학문의 입문이며 기초적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됨을 역설하였다. 이후로도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이황(李滉) 등 도학실천(道學實踐)을 중요시한 선비들이 ≪소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림파들이 민중교화의 수단으로 이를 권장하였으며, 김안국은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소학언해≫를 발간하여 민간에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인 고종 때에는 박재형(朴在馨)이 ≪소학≫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도학,가언,선행 및 충신,효자,열부의 고사를 첨가하여 ≪해동소학 海東小學≫을 편집,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유교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학(學)의 내용을 강조하는 수신서로서, 성리학에 뜻을 둔 유생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널리 읽혀져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충,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윤리관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학 大學

사서오경의 하나. 중국에서 유교가 국교로 채택된 한대(漢代) 이래 오경이 기본경전으로 전해지다가 송대에 주자(朱子)가 당시 번성하던 불교와 도교에 맞서는 새로운 유학(性理學)의 체계를 세우면서 ≪예기≫에서 ≪중용≫과 ≪대학≫의 두편을 독립시켜 사서 중심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주자는 여기에 장구(章句)를 짓고 자세한 해설을 붙이는 한편, 착간(錯簡)을 바로잡았다. 그는 전체를 경(經) 1장, 전(傳) 10장으로 나누어 ‘경’은 공자(孔子)의 사상을 제자 증자(曾子)가 기술한 것이고, ‘전’은 증자의 생각을 그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중용≫과 ≪대학≫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공자세가 孔子世家≫에는 송나라에서 급(伋 : 子思)이 지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송대의 정호(程顥)?정이(程?)는 “공씨가 남긴 책”이라고만 언급하였다. ≪대학≫의 내용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모든 이론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지니며, 명명덕(明明德),신민(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되고, 팔조목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대학≫은 ≪예기≫ 가운데 한편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라 추측된다. 7세기경의 신라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예기≫를 ≪시경≫?≪서경≫과 함께 습득할 것을 맹세하는 화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372년(소수림왕 2)에 세운 태학(太學)을 관장한 사람이 오경박사(五經博士)였으니, 고구려에서도 일찍부터 ≪예기≫가 교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기에도 국학3과정과 독서삼품과의 과목으로 ≪예기≫는 중요시된 경전이었다. 주자가 독립시킨 ≪대학≫은 1419년(세종 1)에 ≪성리대전≫?≪사서오경대전≫이 명나라로부터 수입될 때 함께 들어왔다. 주자의 ≪대학장구≫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이언적(李彦迪)에서 비롯된다. 박세당(朴世堂)은 ≪대학사변록 大學思辨錄≫에서 철저한 고증에 의해 ≪대학≫이 복원되어야 하며, 주자가 가한 해석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고답적이라 비판하면서, 구체적 실천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정조와의 문답을 정리한 ≪대학강의 大學講義≫, 그리고 ≪고본대학≫에 입각하여 ≪대학≫ 본래의 정신을 탐색하였다.

주자의 ≪대학장구≫가 처음 반입된 것은 고려 공민왕 19년(1370) 명나라에서 ≪대통력≫,≪육경≫,≪통감≫과 함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1423년(세종 5)에는 ≪대학≫을 포함한 사서오경 10부를 성균관?오부학당에 분급(分給)하였고, 1435년에는 각 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것을 행교에 비치하라고 하였다. 개인이 자비로 갖추고자 할 때는 종이를 보내면 주자소에서 찍어주게 하였다. 15세기말에는 함경도,평안도,제주도에까지 ≪대학≫이 보급되었다. 선조때부터 진행된 언해사업은 1576년(선조 9)에 이이(李珥)가 왕명을 받아 13년 만에 완성, 간행하여 도산서원에 하사되었으며, 1605년에 재반포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논어 論語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하나.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이 언행이 담긴 어록.
공자는 서기전551년 노(魯)나라 양공(襄公)22년에 태어났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어서 가난에 시달리고 천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부지런히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에 힘써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공자는 인(仁)의 실천에 바탕을 둔 개인적 인격의 완성과 예로 표현되는 사회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이상국가를 지상에 건설하려 하였다. 공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그의 사상은 실천을 전제로 한 도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르는 제자가 3천인이 넘었다 하는데, 그 가운데 72인이 뛰어났다고 한다.

≪논어≫의 내용은 ①공자의 말, ②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③공자와 당시 사람들과의 대화, ④제자들의 말, ⑤제자들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들 모두는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논어≫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금 전해지는 ≪논어≫는 전한말의 장우(張禹)가 노논어를 중심으로 편찬한 교정본(校定本)이다.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나뉘어 있고, 각 편의 머리 두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천 편인 학이(學而)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서 따 왔다. 그리하여 ≪논어≫의 내용구성은 ‘배움’에서 시작해 ‘하늘의 뜻을 하는 것(知命)’까지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642년에 죽죽(竹竹)이라는 화랑이 인용한 ≪논어≫의 구절이 보인다. 설총(薛聰)이 구경(九經)을 이두로 읽었으며 강수(强首)가 불교보다 유교의 도리를 배우겠다하여 뒤에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실은 유교적 교양의 바탕인 ≪논어≫가 당시에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증거한다. 682년(신문왕 2) 국학이 체계를 갖추었을 때 ≪논어≫를 가르쳤으며, 그 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로 인재를 선발할 때도 ≪논어≫는 필수과목이었다. 고려조, 사회적?정치적 제도를 정비한 성종은 990년(성종 9) 서경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여 전적과 문헌을 수집하게 하였는데, 물론 ≪논어≫도 여기에 수장(收藏)되었다. 이 무렵 서적의 인쇄와 역사서 편찬, 그리고 궁중의 경연이 성했는데, ≪논어≫는 경연에서 자주 거론된 경전이었다. 사서(四書)를 중요시하는 주자학이 사상?문화 전반의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사서의 중심인 ≪논어≫는 시골 벽촌의 어린 학동들까지 배우게 되었다. 이황(李滉)은 논어의 훈석(訓釋)을 모으고 제자들과의 문답을 채록하여 ≪논어석의 論語釋義≫를 지었다. 논어의 첫 간행은 1056년(문종 10)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세종은 주자소를 건립하고 ≪논어≫를 포함한 다량의 서적을 간행해서 각 지방에 보급하였다. 설총이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을 풀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와 권근(權近)은 각각 ≪논어≫에 토를 달았으며,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 전문기관을 설치해 경전의 음해(音解)를 찬하게 하였다. 사서는 1593년에 이이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고문진보 古文眞寶

조선시대 서당에서 고문의 연변(演變)과 체법(體法)을 익히기 위하여 교재로 쓰던 시문선집.
20권 10책. 송나라 말기의 학자 황견(黃堅)이 편하였다. 이 책은 전국시대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시문을 전집?후집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전집은 시로 <권학문 勸學文>을 비롯하여 소박하고 고아한 고시를 주로 수록하였고, 후집은 산문으로 17체의 명문을 실었다. 전집 10권, 후집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위는 자세하지 않으나, 전녹생(田祿生)의 ≪야은일고 野隱逸稿≫에 의하면 그가 중국에서 ≪고문진보≫를 사가지고 와서 산증(刪增)을 가하여 처음으로 합포(合浦)에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4세기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1452년에 ≪상설고문진보대전 詳說古文眞寶大全≫이란 명칭으로 동활자인 경오자로 간행되었는데, 그 뒤 복간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전하여 온다. 고려 말에 수입된 이래 아동용교과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새로 간행되는 과정에서부피와 체재면에서 약간의 변모가 일어났다. 부피는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알려진 병오본(1366)은 시 217수, 문 67편이고, 홍치본(弘治本, 1502)은 시 245수, 문 67편인데, 우리나라의 ≪상설고문진보≫는 시 240수, 문 131편이다. 체제는 후집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정?홍치본은 공히 문형별로 편찬되었음에 반하여 ≪상설고문진보≫는 역대순으로 편집된 것이다. 이 책이 당송팔가(唐宋八家)의 문장을 주축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시대 문장학의 학습용도서로서 폭넓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자문 千字文

중국 양(梁)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무제(武帝)의 명으로 지은 책. 1구 4자로 250구, 모두 1000자로 된 고시(古詩)이다. 하룻밤 사이에 이 글을 만들고 머리가 허옇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首文)’이라고도 한다. ≪일본서기 日本書紀≫에 285년 백제의 왕인(王仁)이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천자문≫이 한자(漢字)를 배우는 입문서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석음이 있는 ≪천자문≫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랜 책은 1575년(선조8) 광주(光州)에서 간행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천자문≫은 명필 한호(韓濩, 호는 石峯)의 글씨로 1583년 서울에서 간행된 ≪석봉천자문≫이다. ≪석봉천자문≫은 임진왜란 뒤에도 여러차례 중간되어 우리나라에서 ≪천자문≫이라면 이 책을 연상하리만큼 일반화되었다. 18세기에 들어 새로 ≪주해천자문 註解千字文≫이 간행되었다. ≪주해천자문≫은 1752년 홍성원(洪聖源)이 편찬하였다. ≪천자문≫은 한자교육의 기본교재로서도 그 역사적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이들의 가치는 주로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맹자 孟子

맹자의 저서. 다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보통은 '여러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문체가 일관되었다는 점', '맹자 사후의 어휘 등이 보인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맹자가 주도하여 쓰고 후대에 교정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사실 이런 식의 저자 논란은 고대에 쓰여진 서적 대부분(논어,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 서적, 성경 등등)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단순한 철학책이 아닌, 엄연한 실용정치 서적이다.

後漢代 까지만 하더라도 텍스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편(篇)만이 나뉘어져 있었고, 또 한대(漢代) 초를 거치면서는 맹자를 가탁한 위작 4편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이것을 후한 말의 조기(趙岐, ? ~ 201년)가 위작 4편을 제외한 7편의 장구(章句)를 나누고 주석을 달아 텍스트를 정립하였다. 이때 조기가 주석을 달지 않은 위작 4편은 점차 잊혀져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 때문에 문헌학자들이 아쉬워 하지만, 맹자는 비교적 일찍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통행본 텍스트가 잘 보존된 사례로 꼽힌다. 이 점은 『순자(荀子』나 『장자(莊子)』와 같은 전국시대 문헌들의 최초 주석이 늦어진 것과 비교해서 가장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장자』만 봐도 이 작업이 늦어지면서 B급 글쟁이들의 앤솔로지(...)가 되어버려서 전체 33편 중 내편 7편을 제외하면 '장자의 글'인지,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정도니 맹자의 경우는 조기에 의해 탈락된 편이 있긴 해도 다행인 셈.

맹자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텍스트는 3개이다. 먼저 『맹자주소(孟子注疏)』를 들 수 있다. 조기는 장구를 나누면서 주(注)를 달았는데,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송나라 때 손석이 소(疏)를 달아 『맹자소(孟子疏』)를 썼고, 이것이 13경 주소에 포함되어 합본이 되면서 성립된 것이 바로 『맹자주소(孟子注疏)』. 이것이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읽힌 텍스트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송 때 주희가 쓴 『맹자집주(孟子集註)』를 들 수 있다. 성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사단(四端)과 성선(性善)에 대한 논리가 바로 이 작업을 통해서 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성리학이 관학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주된 텍스트로 읽혔다. 마지막으로 청나라 때 초순(焦循, 1763-1820)이 쓴 『맹자정의(孟子精義)』가 있는데, 고증학적인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 외에 다산 정약용도 『맹자요의(孟子要義)』라는 주석서를 냈는데, 이것은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같은 전면적 주석이 아니라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석을 단 것이기 때문에 앞의 세 저작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맹자집주(孟子集註)』가 많이 읽혔으며, 지금도 맹자 독해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어체에다가 매우 축약되어 있는 논어에 비해 생략이 적어서 문장이 매끄럽고, 읽기 쉽다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실 맹자처럼 배경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헌도 없다. 문장이야 술술 읽히기는 하지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문 초심자가 공부할 때 논어를 첫 텍스트로 해야 하는지, 맹자를 첫 텍스트로 해야 하는지는 사실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맹자가 '문리'를 트이는 용도로 자주 선호되기는 했다.

춘추시대에 비해 전국시대 들어서면서 언어가 더 정밀해졌다는 말도 있지만, 20세기 말의 고문헌 발굴로 인해서 공자의 손자 자사시대 때 이미 중국문헌이 매우 고차원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유물로 입증되었다.

[ 목차 ]

양혜왕(梁惠王)
맹자가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부분으로 상편은 7장, 하편은 16장으로 되었다. 그는 위(魏)나라 혜왕(惠王)에게 왕도정치를 실시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왕은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그 즐거움이 오래갈 수 있으며, 왕이라도 잘못하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 전체를 걸쳐 맹자의 왕도론이 잘 드러나고 있다.

공손추(公孫丑)
맹자는 그의 제자인 공손추(公孫丑)와 왕도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패도정치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가의 의리(義理)를 밝히고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었다. 상편은 9장, 하편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구저기(反求諸己), 호연지기(浩然之氣), 인화(人和)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편에서는 맹자의 유세 족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맹자가 가장 희망을 걸었던 제나라 선왕과 맹자의 관계가 점차 틀어지고, 마침내 맹자는 제나라를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 관한 일련의 묘사들은 이편의 백미이다.

등문공(滕文公)
맹자가 등나라 세자와 만나 그에게 성선(性善)의 이치를 가르치고, 요순(堯舜)의 도를 말한다. 후에 정식으로 공公으로 즉위한 세자, 즉 등문공이 맹자에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하고 그를 초청한다. 상편은 5장, 하편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이 중국 전 대륙을 통치하는 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백성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에게는 인륜이 가장 중요하니 이를 저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행실을 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이편에서는 농가 학설을 반박하는 맹자의 유명한 심력분업론과 정전론 등 맹자의 경제, 행정 사상이 여럿 드러난다.

이루(離婁)
상편 28장, 하편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본성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맹자는 자신을 바르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목의 이루(離婁)는 시력이 대단히 밝은 사람으로, 아무리 감각이 발달해도, 즉 선함과 법이 있어도 컴퍼스와 자와 같은 기준, 즉 선왕의 도를 따르는 것이 없다면 원과 사각형을 반듯하게 그릴 수 없다, 즉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비유다. 이편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이 많다.

만장(萬章)
상하 편 각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장은 덕이 천도에 합치하면 도를 얻을 것이고, 어질면 천하 사람을 얻을 것이라며 인도(仁道)를 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과 관직에 나아갈 때에도 때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장(萬章)은 맹자에게 질문하는 자의 이름으로, 사마천은 공손추와 함께 그를 맹자의 주요 제자로 간주했다. 만장과 여러 이들의 질문을 맹자가 답하는 것으로 구성된 장이다. 주로 상고시대의 설화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지며, 선왕, 선현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여러 설화에 대한 반박이 많다. 오늘날 회자되는 순, 우 등의 미담은 맹자가 제시한 반박 내용에 근거한 것이 많다.

고자(告子)
맹자와 고자(告子)가 인성(人性)에 대하여 대화를 한다. 대강 말하면 맹자는 성선설을,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설파한다. 고자는 물은 왼쪽 비탈로 보내면 왼쪽으로, 오른쪽 비탈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흐른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선도 인간의 인성이라고 주장한다. 인의(仁義)는 내적인 것이니 구하면 얻을 수 있고, 구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상편은 20장, 하편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차히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 한다. 왕도가 쇠퇴하는 것은 제후나 대부가 도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왕이 백성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맹자의 인성론은 주로 이편에 분포하고 있다.

진심(盡心)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학문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편 46장, 하편 3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속적인 욕망에 앞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군자로서 더 추구해야할 것이며, 성인의 도를 배우는 데에 순서가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목의 진심(盡心)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이라는 의미로, 맹자의 편명 중 유일하게 인명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성(性)을 안다. 자기의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파편적인 내용들이 많아 앞 6편을 편집하고 남은 짜투리(...)들로 구성되었다는 설이 있다. 각 구절이 간략하고 통일된 주제가 없지만 명언명구는 많다. 그래서 맹자의 《논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덕경 道德經

중국 도가철학의 시조인 노자(老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노자(老子)』 또는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이라고도 한다. 약 5,000자, 81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편 37장의 내용을 「도경(道經)」, 하편 44장의 내용을 「덕경(德經)」이라고 한다. 노자가 지었다고 하나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집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변형 과정을 거쳐 기원전 4세기경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 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하상공(河上公)이 주석한 것으로 알려진 하상공본과, 위(魏)나라 왕필(王弼)이 주석하였다는 왕필본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전문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둔황(敦煌)에서 발견된 당사본(唐寫本)과 육조인사본(六朝人寫本)이 있고, 여러 곳에 도덕경비(道德經碑)가 아직도 흩어져 있어 노자의 경문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근년에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의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노자(帛書老子)와 색담사본도덕경(索紞寫本道德經)은 『도덕경』의 옛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 『도덕경』은 상·하로만 나누어졌을 뿐이지만, 장구지학(章句之學)이 성행한 한대(漢代)에 들어와서 장·절로 나누어졌다고 보인다.

『도덕경』의 구성 체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였고, 성립 연대 및 실질 저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한꺼번에 저술하였다는 관점과 도가학파의 손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당시의 여러 사상을 융합시켜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한 사람의 전작물임을 주장하는 관점은 노자를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의 실존인물로 보아 『도덕경』을 그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관점은 노자가 가공인물이라는 점과, 또한 비록 실존인물이라 하여도 『도덕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관점에서 현존하는 『도덕경』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과 상반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덕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상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도덕경』의 사상은 한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는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天法道道法自然).’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도덕경』의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좋다·나쁘다, 크다·작다, 높다·낮다 등의 판단들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비교하여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이며, 이런 개념들로는 도(道)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들의 집합체이므로 『도덕경』에서는 언어에 대한 부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유가사상과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유가사상에서는 인위적 설정이 강조되는 예학(禮學)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언어에 의한 규정이 강력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덕경』에서는 규정성의 파기와 언어에 대한 부정을 강조하는데, 유가사상이 중국 북방의 황하유역에서 형성된 것인 반면, 이런 무위자연의 사상은 중국 남방의 양자강(揚子江) 유역에서 형성되었다는 기질적인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북방은 생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투쟁적이어야 하지만, 남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자연 조건이 순조로워 평화적이고 낭만적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의 차이가 사상 형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사상이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덕목을 설정하여 예교(禮敎)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상쟁대립이 전제된 반면, 『도덕경』의 사상은 상쟁의 대립이 인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보고, 무(無)와 자연의 불상쟁(不相爭) 논리를 펴나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도덕경』의 사상은 학문적인 진리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위·진, 남북조시대처럼 사회가 혼란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밝혀 주는 수양서로서도 받아 들여졌으며,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피지배계급에게 호소력을 지닌 사상 및 세계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자료에는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근구수왕 즉위년 조에 근구수왕(近仇首王)이 태자로 있을 때 침입해 온 고구려군을 패퇴시키고 계속 추격하려 하는 순간, 휘하의 장수 막고해(莫古解)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듣기로는 도가의 말에, 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얻은 것이 많은데 더 욕심을 내어서 무엇합니까?” 이 말을 듣고 추격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도덕경』 제44장에 나오는 말이다.
『도덕경』의 구절이 장수의 입에까지 오를 정도였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임에 틀림이 없고, 나중의 일이지만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도 비슷한 내용의 시를 수나라 장수에게 보낸 것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 보장봉로조(寶藏奉老條)에는 당나라 고조(高祖)가 고구려인의 오두미교 신봉 이야기를 듣고 624년 천존상과 함께 도사를 보내어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듬해 영류왕은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불(佛)·노(老)를 배우고자 하였고, 고조는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장왕이 연개소문(淵蓋蘇文)의 건의에 따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배우도록 하였는데, 당나라 태종(太宗)이 도사 8명과 『도덕경』을 보내 주자 왕은 기뻐하며 승사(僧寺)를 지어 도사를 거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신라에서는 575년 화랑도를 만들고 그 정신을 현묘지도(玄妙之道)라 칭하였는데, ‘현묘’라는 말은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현지우현 중묘지문(玄之又玄衆妙之門)’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도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도술연구에 골몰하였던 김가기(金可紀)에 대해서는 홍만종(洪萬宗)의 『해동이적(海東異蹟)』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도덕경』을 비롯하여 여러 선경(仙經)을 계속해서 낭송하고 수련을 계속한 끝에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는 왕 중에서도 도교신앙이 제일 돈독하고 재위 당시 도교가 융성하였던 예종이 청연각(淸燕閣)에서 한안인(韓安仁)에게 명하여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유교경전과 대등하게 다루어서 강론시켰을 정도이므로, 당시 『도덕경』을 연구하던 사람의 숫자도 많았고 수준도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엄격한 주자학적 사상과 그 배타적 성격 때문에 『도덕경』에 대한 연구가 위축되었지만, 유학자들 가운데서 주석서를 펴내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박세당(朴世堂)은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을 저술하였고, 이이(李珥)는 『도덕경』 81장을 40여 장으로 줄여 『순언(醇言)』이라는 주석서를 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도덕경』에 관한 관심은 희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 이외는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보는 성리학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덕경』의 기본 흐름은 일찍부터 도교신앙과 접합되어 오면서 민중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기층의 민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시경 詩經

고대 중국의 詩歌를 모아 엮은 오경(五經)의 하나로, 본래는 3,000여 편이었다고 전하나 孔子에 의해 305편으로 간추려졌다. 『史記』에 의하면 공자가 311편을 가려냈다 하나 이 중 여섯 편은 제목만 전한다.

여기에 실린 노래들은 철기(鐵器)의 보급으로 농경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봉건제가 정착되어 사상과 예술이 처음으로 활짝 피던 주(周)왕조 초에서 전국(戰國) 중기에 불려졌다. 분포 지역은 황하(黃河)를 중심으로 한 주나라 직할 경역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공자는 만년에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 육경(六經) 중에서 시를 첫머리로 삼았다. 시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정서를 순화하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그 만한 전범(典範)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詩 300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思無邪).”라고 하였고, 아들 백어(伯魚)에게는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 공부를 권하였다.
『시경』 305편은 풍(風)·아(雅)·송(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풍(風)은 국풍(國風)이라고도 하며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된 민요·민가이다. 사랑의 시(詩)가 대부분으로, 남녀간의 애틋한 정과 이별의 아픔 등이 아주 원초적인 목청으로 소박하게 그려져 있다.
아(雅)는 대아(大雅)와 소아(小雅)로 나누어진다. 궁궐에서 연주되는 곡조에 붙인 가사로 귀족풍을 띠고 있다. 송은 종묘의 제사에 쓰이던 악가(樂歌)로, 주송(周頌)·노송(魯頌)·상송(商頌)이 있다. 풍·아·송에 부(賦)·비(比)·흥(興)을 더한 것이 이른바 육의(六義)인데,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개 전자는 내용·체제상의 구분이고 후자는 수사상의 분류로 본다.
고대 제왕들은 먼 지방까지 채시관(採詩官)을 파견해 거리에 나돌고 있는 노래며 가사들을 모아 민심의 동향을 알아보고 정치에 참고로 삼았다고 하며, 조정의 악관(樂官)에게 곡조를 붙이게 해 다시 유행시킴으로써 민심의 순화에 힘썼다고 한다.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시의 곡조는 알 수 없다.

서경 書經

오경(五經)의 하나로, 고대 중국의 정치를 기록한 유교경전.
고대에는 제도상으로 사관(史官)이 있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변동 · 문물제도 등을 낱낱이 문자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옛날에는 그저 서(書)라 일컬었으며 때로는 왕조(王朝)의 이름을 위에 얹어 우서(虞書)·하서(夏書)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공자(孔子)는 이 서를 대단히 중히 여겨 번잡한 것을 정리해 다시 편찬했다는 설이 있으며, 시(詩)와 더불어 제자들의 교육에 핵심적인 교과 과정으로 삼았다.
한대(漢代) 이후 『상서(尙書)』라 일컬었는데, 상(尙)은 상(上)과 통하여 ‘상대(上代)의 서(書)’라는 뜻이라고 한다. 송대에 와서는 다시 『서경(書經)』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경(經)은 경전(經典)이라는 말로 성인이 산정(刪定)한 책이라는 존중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상서』·『서경』의 두 명칭이 통용되고 있으며, 고증이 어렵고 난해한 글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서경』은 이른바 이제삼왕(二帝三王)의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道)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왕으로 추숭하는 요(堯)·순(舜) 이외에 우(禹)·탕(湯)·문무(文武) 삼왕을 합해 이들이 몸을 닦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그 덕을 더욱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 온 천하에 평화를 이룩한 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모든 경전 중에서 정치서로는 으뜸으로 꼽았으며 삼경 또는 오경에 넣어 존중해 왔다. 공자가 산정한 뒤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서경』은 많이 산일되었다.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난을 만나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한대에 이르러 금서율(禁書律)이 해제되자 다시 햇볕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문상서(今文尙書)』 · 『고문상서(古文尙書)』 ·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 등의 일컬음이 생기게 되었다. 『금문상서』는 진(秦)나라의 박사(博士)였던 복승(伏勝, 伏生)이 은밀히 『서경』을 벽 속에 감추고, 난을 피해 사방으로 흘러다니다가 평화를 되찾은 뒤 돌아와서 벽을 열어 보니 겨우 28편(혹은 29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당시 통용되는 문자인 금문(今文)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승이 벽 속에 감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어 두고 있다가 구전(口傳)한 것이며, 다시 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쓰던 문자인 금문으로 정착을 시켰다는 설도 있다. 이 28편(29편)의 글이 『금문상서』이다. 후한 경제(景帝) 때 노(魯)나라의 공왕(恭王)이 집을 넓히려고 공자의 구택(舊宅)을 부수었는데 벽 속에서 많은 고서가 나왔다. 이 고서들을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孔安國)이 정리하면서 그 중의 『서경』을 이미 알려져 있는 『금문상서』와 비교해 16편을 더 찾아냈는데, 이를 『고문상서』라 한다.
그 뒤 성제(成帝) 때 장패(張覇)라는 사람이 다시 고문 102편을 얻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위서(僞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위고문상서』라고 한다. 그 뒤 동진(東晉)원제(元帝) 때 매색(梅賾)이라는 사람이 『고문상서』를 헌상하였는데, 공안국의 전(傳 : 注解)까지 곁들여 모두 58편이나 되었다. 그 내용은 『금문상서』와 일치하는 33편과, 달리 불어난 고문계(古文系) 25편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매색의 헌상본은 위고문(僞古文)이라는 설이 분분하였고, 공안국전은 위공전(僞孔傳)이라 하여 위서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에 이르러 공영달(孔穎達)이 『상서정의(尙書正義)』를 편정할 때 이것을 정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널리 세상에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서경집주(書經集註)』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서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 이제삼왕(二帝三王) 시대의 기록으로 사관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주로 정치 상황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당연히 천문·지리·윤리·민생 문제로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상황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철학적·사상적 면모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관하는 애민(愛民)·중민(重民)사상은 공자와 맹자(孟子)로 계승되어 민본주의(民本主義)로 정착이 되었다.
이상정치의 실현을 위해 내세운 명덕신벌론(明德愼罰論)은 후세의 현실 정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오전(五典)·오교(五敎)는 오륜(五倫)으로 발전하여 유교 도덕의 핵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자제 교육의 교재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경주에서 출토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두 젊은이가 3년 안에 『시경』 · 『서경』 · 『예기』 · 『좌전』을 익힐 것을 맹세한 것으로 보아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신년은 732년(신라 성덕왕 31)으로 추측된다.
과거의 중요한 과목이었으며 정주학(程朱學)을 수용한 이후 『서경집주』가 통용되었는데, 주자(朱子)가 못다 한 주석을 제자 채침(蔡沈)이 완성하였다.
조선 초기의 학자 권근(權近)이 구결(口訣)도 붙이고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예기』 · 『주역』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볼 수가 없다. 이언적(李彦迪) · 조광조(趙光祖) 등 초기 학자의 선도적 연구에 이어, 이황(李滉) · 이이(李珥) 등 많은 학자들이 사상적으로 부연하는 글들을 문집에 남기고 있다.

주역 周易

유교의 경전(經典) 중 3경(三經)의 하나인『역경(易經)』.
단순히 《역(易)》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점복(占卜)을 위한 원전(原典)과도 같은 것이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흉운(凶運)을 물리치고 길운(吉運)을 잡느냐 하는 처세상의 지혜이며 나아가서는 우주론적 철학이기도 하다. 주역(周易)이란 글자 그대로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말이며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夏)나라 때의 연산역(連山易), 상(商)나라의 귀장역(歸藏易)이라는 역서가 있었다고 한다. 역이란 말은 변역(變易), 즉 '바뀐다' '변한다'는 뜻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다.

이 역(易)에는 이간(易簡)·변역(變易)·불역(不易)의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간이란 천지의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단순하고 간편한 변화가 천지의 공덕임을 말한다. 변역이란 천지만물은 멈추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양(陽)과 음(陰)의 기운(氣運)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불역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나 그 변하는 것은 일정한 항구불변(恒久不變)의 법칙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법칙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역(周易)』은 8괘(八卦)와 64괘, 그리고 괘사(卦辭)·효사(爻辭)·십익(十翼)으로 되어 있다. 작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왕필(王弼)은 복희씨(伏羲氏)가 황허강[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있는 도형(圖形)을 보고 계시(啓示)를 얻어 천문지리를 살피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하여 처음 8괘를 만든 뒤 이를 더 발전시켜 64괘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 사마천(司馬遷)은 복희씨가 8괘를 만들고 문왕(文王)이 64괘와 괘사·효사를 만들었다 하였으며, 마융(馬融)은 괘사는 문왕이 만들고 효사는 주공(周公)이, 십익은 공자(孔子)가 만들었다고 하는 등 작자가 명확하지 않다.

역은 양(陽)과 음(陰)의 이원론(二元論)으로 이루어진다. 즉, 천지만물은 모두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양, 땅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강한 것은 양, 약한 것은 음, 높은 것은 양, 낮은 것은 음 등 상대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생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이다. 달은 차면 다시 기울기 시작하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겨울이 오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원칙은 영원불변한 것이며, 이 원칙을 인간사에 적용시켜 비교·연구하면서 풀이한 것이 역이다.

태극(太極)이 변하여 음 ·양으로, 음 ·양은 다시 변해 8괘, 즉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괘가 되었다. 건은 하늘·부친·건강을 뜻하며, 태는 못[池]·소녀·기쁨이며, 이는 불[火]·중녀(中女)·아름다움이며, 진은 우레·장남·움직임이며, 손은 바람·장녀, 감은 물·중남(中男)·함정, 간은 산·소남(少男)·그침, 곤은 땅·모친·순(順)을 뜻한다. 그러나 8괘만 가지고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것을 변형하여 64괘를 만들고 거기에 괘사와 효사를 붙여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의 경문(經文)이다.

『주역』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십익」의 성립으로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십익」은 공자(孔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전국 시대부터 한(漢)나라 초에 이르는 시기에 유학자들에 의해 저작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십익」이란 새의 날개처럼 돕는 열 가지라는 뜻으로, 즉 단전(彖傳) 상·하편, 상전(象傳) 상·하편, 계사전(繫辭傳) 상·하편,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이 그것이다. 『주역』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주철학(宇宙哲學)을 논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베트남 등의 유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복술의 원전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통감절요 通鑑節要

중국 송나라 휘종(徽宗) 때 강지(江贄)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自治通鑑)』의 방대함을 간추려 엮은 역사서. 50권 15책.
저자는 숭안현(崇安縣) 사람으로, 자가 숙규(叔圭)이다. 『역경(易經)』에 조예가 깊었고, 은거하여 여러 차례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학문에 힘을 쏟았다. 휘종 때 태사(太史)가 처사(處士)의 별인 소미성(小微星)의 출현을 상주하여, 유일(遺逸)을 천거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강지는 세 차례에 걸친 초빙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이에 휘종은 그에게 ‘소미선생(小微先生)’의 호를 하사하였다. 『통감절요』를 흔히 ‘소미통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본래 294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전대 주로 박학다식의 학문 추구 경향으로 역사의 기술이 분찬법(分纂法)에 의해 기술되어 사가(史家)의 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못했던 데 반하여, 『자치통감』은 『좌전』의 체재를 모방하여 정확한 사료와 근거로 직필함으로써 저술자의 포폄(襃貶: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의식을 드러내는 편년체 역사서의 모범을 부활시킨 공로가 컸다. 『자치통감』은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에서부터 오대 주세종(周世宗) 현덕(顯德) 6년(959)까지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에 수록한 통사(通史)이다. 여기에 별도로 자료의 취사선택의 이유를 수록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과 『통감목록』 30권을 더하면 354권의 거질(巨帙:규모가 큰 저술의 한 벌)이 된다.

서술 방식은 편년에 따라 군국대사(軍國大事)와 군신들의 언행을 서술하는 한편, 중간중간에 ‘신광왈(臣光曰)’이라 하여 논평을 더해 역대 치란흥망의 자취를 밝혔다. 이후 『자치통감』은 사학의 강령(綱領)이 되는 중요한 저술로 존중되었다. 다만,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후인들이 이를 모두 읽기 힘든 폐단이 있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취요(取要)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너무 소략하거나 번다하였다. 이에 강지가 주기(周紀) 5권을 2권으로, 진기(秦紀) 40권을 5권으로, 송기(宋紀) 16권과 제기(齊紀) 10권을 1권으로, 양기(梁紀) 22권을 1권으로, 진기(陳紀) 10권을 1권으로, 수기(隋紀) 8권을 1권으로, 당기(唐紀) 81권을 14권으로, 후량기(後梁紀) 8권과 후한기(後漢紀) 4권을 1권으로, 후주기(後周紀) 5권을 1권으로 줄여, 전체 50권의 분량으로 추린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강씨의 가숙(家塾)에서만 전해지다가, 강묵(江默)이 주자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이 책의 가치를 질정(質正:묻거나 따져 바로잡음)하자, 주자가 매우 칭탄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선비들이 다투어 전사(傳寫:베껴서 전함)하며 중히 여기게 되었고, 마침내 1237년 강연(江淵)이 원래의 취요에 윤색과 음주(音注)를 상세히 보태어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간행 시 강용(江鎔)은 그 서문에서 강지의 절요가 ‘상략적의(詳略適宜)’하고, 특히 양한(兩漢)과 수당(隋唐)의 취요는 ‘정화필비(精華畢備)’하고, 육조·오대의 취요는 ‘수말구존(首末具存)’하다는 평을 더한 바 있다. 그러나 강연의 보완을 통하여 저술이 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쟁점이 되었던 정통론의 영향으로 얼마간의 다르게 고쳤다. 주자도 『자치통감』의 가치를 존중했으나 별도로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기술하여, 정통의 기준을 확립하려 하였다. 특히, 『자치통감』에서 삼국 중에 촉(蜀)을 정통으로 보지 않고 위(魏)를 정통으로 본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주자는 『통감강목』에서 촉한을 정통으로 세우고, 남북조에서는 동진(東晉)을 정통으로 삼는 등 포폄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통감절요』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보완의 과정에서 주난왕(周赧王)의 입진(入秦) 이후가 진기(秦紀)에 들어 있던 것을 ‘동주군(東周君)’에 편입시켰고, 촉한을 정통으로 기술하는 한편, 조위(曹魏)를 비 정통으로 보는 등 도덕적 사관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와서 주자학이 절대적으로 숭봉됨에 따라 『자치통감』은 정통론에 어긋난다 하여 점차 소외되었고, 대신 주자가 높이 평가했던 『통감절요』가 존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은 모든 선비들의 필독서로 중시되었고, 무장(武將)들에게까지 병서의 일종으로 애독되었다. 이 책은 역대 사서(史書)의 편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 실린 역대 인물들의 언행이나 고사는 공령문(功令文)의 제작은 물론, 일반 문장을 작성할 때도 필수적인 전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역대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이며, 그 언해본이 1928년 세창서관(世昌書館)에서 권1∼권5까지 5책으로 나왔다. 1982년 김도련(金都鍊)이 역대의 필요한 주석만 모아 놓은 집주본(集註本)인 『집주통감절요(集註通鑑節要)』를 아세아문화사에서 냈고, 1987년에는 김충렬(金忠烈)이 이 책을 번역해서 『자치통감(資治通鑑)』 상·중·하가 나왔으며, 1996년 김도련·정민(鄭珉)이 이 책의 번역본 『통감절요』를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냈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예경 禮經

오경(五經)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한 것은 예(禮)에 대한 기록 또는 주석(註釋)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기』의 성립에 대해서는 그 설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자는 삼대(三代 : 夏·殷·周) 이래의 문물제도와 의례(儀禮) · 예절 등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스스로의 책무로 삼았고,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를 익히고 실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공자 사후 각 국으로 흩어져 공자의 가르침을 전파한 제자들에 의해 예에 대한 기록이 쌓여 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생전의 스승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설, 스승과 나눈 대화 등을 문자로 정착시켰고, 다시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해 주기도 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자의 제자, 또는 그 문류(門流) 후학들에 의해 기록된 예설(禮說)들이 늘어나서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는 200여 편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전문적으로 예학(禮學)을 연구하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덕(戴德)·대성(戴聖)은 흩어져 있는 예설들을 수집, 편찬한 사람들이다. 대덕은 자를 연군(延君)이라 하는데 대대(大戴)라 일컬어지며, 대성은 자를 차군(次君)이라 하는데 소대(小戴)라 일컬어진다. 대덕과 대성은 숙질간으로 대덕이 대성의 작은아버지가 된다. 두 사람 모두 한나라의 선제(宣帝) 때 학자인 후창(后倉)의 학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한나라의 뛰어난 학자인 정현(鄭玄)의 『육예론(六藝論)』에는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學)이다. 대덕은 기(記) 85편을 전하였으니 곧 대대례(大戴禮)이고, 대성은 예 49편을 전하였으니 곧 이 예기(禮記)다.”라 하여, 예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대덕의 85편은 대대례기, 대성의 49편은 소대례기로 일컬어졌다. 정현이라는 큰 학자가 나와 『주례 周禮』 · 『의례 儀禮』와 함께 소대례기에 주석을 붙여 삼례(三禮)라 칭하게 된 후 소대례기가 『예기』로 행세하게 된 것이다.

대대례기는 흩어져서 일부가 없어지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40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대대례기 85편에서 49편을 정리, 편찬한 것이 소대례기인지, 아니면 이 두 『예기』가 각각 별개로 편찬되어 전승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개 후자로 보는 것 같다. 정현은 『예기』를 주석하면서 자주 신중하고 엄밀한 학문적 자세를 취해 원전을 존중하였고, 잘못임이 분명한 대목일지라도 원문의 글자를 고치지 않고 대신 주석으로 자세하게 지적해 두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정현의 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당나라의 공영달(孔穎達) 같은 학자는 “예는 바로 정학(鄭學)이다.”라고 그를 높이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공영달은 당태종의 명을 받아 『오경정의(五經正義)』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예기정의(禮記正義)』 편찬에 있어서는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웅안생(熊安生)·황간(皇侃)의 『의소(義疏)』를 참작해 독자적인 정리를 하였다. 이후로 『예기』는 정주공소(鄭注孔疏)라 해서 정현의 주와 공영달의 소가 원전 못지않게 존중되었다. 『예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잡다하게 기록한 것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체계가 없고 번잡한 느낌이 없지 않으며 편차(編次)의 배열도 일정한 원칙이 없다. 전한(前漢)의 학자 유향(劉向)은 별록(別錄)―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소(孔疏)에 인용된 정현의 정목록(鄭目錄)에 의해 내용의 일부분을 알 수 있다―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통론(通論)에 해당하는 편은 ③·④ (원전 편차임.) 단궁(檀弓) 상하, ⑨ 예운(禮運), ⑬ 옥조(玉藻), 대전(大傳), 학기(學記), 경해(經解), 애공문(哀公問), 중니연거(仲尼燕居), 공자한거(孔子閑居), 방기(坊記), 중용(中庸), 표기(表記), 치의(緇衣), 유행(儒行), 대학(大學)이다.

제도(制度)를 내용으로 하는 편은 ①·② 곡례(曲禮) 상하, ⑤ 왕제(王制), ⑩ 예기(禮器), 소의(少儀), 심의(深衣),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는 ⑥ 월령(月令), ⑭ 명당위(明堂位)이고, 상복(喪服)에 관한 기록은 ⑦ 증자문(曾子問), ⑮ 상복소기(喪服小記), · 잡기(雜記) 상하, 상대기(喪大記), 분상(奔喪), 문상(聞喪), 복문(服問), 간전(間傳), 삼년문(三年問), 상복사제(喪服四制)이다. 세자법(世子法)은 ⑧ 문왕세자(文王世子)이고, 자법(子法)은 내칙(內則)이고, 제사(祭祀)에 관해서는 교특생(郊特牲), 제법(祭法), 제의(祭義), 제통(祭統), 길례(吉禮)로는 투호(投壺), 향음주의(鄕飮酒義)이고, 길사(吉事)로는 관의(冠義), 혼의(昏義), 사의(射義), 연의(燕義), 빙의(聘義)이고, 악기(樂記)로는 악기(樂記) 등이다. 『예기』의 판본은 원문(原文, 經文)만을 수록한 것, 원문과 주석을 합록한 20권본(本), 정의(正義)만 수록한 단소본(單疏本) 70권, 원문·주·소를 모두 수록한 63권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아 찬집한 『예기집설대전 (禮記集說大全)』30권이 널리 읽혀지고 또한 판각도 되었다. 이는 원래 『오경대전(五經大全)』의 하나로, 수록된 판본이기도 하다. 『예기』가 우리나라에 어느 때 전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나 『주서(周書)』등에 “서적으로는 오경(五經)이 있다.”는 등의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신라 이후로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필수 과목이 되는 수가 많았다.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주석은 고려 말 권근(權近)의 14년에 걸친 연구의 결실인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권 11책)이 첫 번째 저술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예학의 흥성과 함께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주석서가 간행되었다.

좌전 左傳

유교(儒敎) 경전 가운데 하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좌전(左傳』)이라고도 하는데, 공자(孔子)의 제자 좌구명(左丘明)이 『춘추(春秋)』를 해설한 책이다.『춘추』는 노(魯)나라 은공(隱公)때부터 애공(哀公)때까지 242년 동안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으로 춘추시대라는 말은 이 책에서 유래하였다. 본래 노나라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책이었으나 공자가 독자적인 역사의식을 토대로 비판을 가하거나 재평가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경전으로 취급하여 4서 5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태학(太學)을 두고 5경박사로 하여금 춘추를 교육케 하였는데, 이때의 춘추는 주로 춘추좌씨전이었고, 조선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이 춘추좌씨전의 경문(經文)과 중국 진(晉)나라 두예(杜預, 222-284)의 『춘추경전집해』를 기초로 하고 여러 해설을 참조하여 『춘추경전집해』를 간행하였다.『춘추좌씨전』은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과 더불어 춘추삼전(春秋三傳)을 이루는데, 춘추의 경문은 『춘추좌씨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자가례 朱子家禮

주자(朱子)가 유가(儒家)의 예법의장(禮法儀章)에 관하여 상술한 책.
『문공가례(文公家禮)』라고도 한다. 5권. 부록 1권. 그러나 이것은 후인(後人)의 의탁(依托)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 전해진 것은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전래되었다. 그 뒤 명(明)나라 성화(成化)연간에 구준(丘濬)이 위의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 · 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을 만들었다.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의 이 『주자가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되면서 그 준행(遵行)이 강요되어 처음에는 왕가와 조정 중신에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서민에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