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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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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退溪學論叢" 硏究倫理 및 運營規程

작성자관리자

등록일12.10.10

조회수2425

< "退溪學論叢" 硏究倫理 및 運營規程 >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2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이 법인에서 발행하 는 퇴계학논총(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의 연 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법인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인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이 규정을 주지시켜야 한 다.

② 이 법인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 을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 구 성과물만 투고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 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연구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이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논문 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연구 자료, 연구 수행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 나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포함시키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 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부정행위조사를 방 해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 5조(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이 법인은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설 운용한다.

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 학자 를 특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사무국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 6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논문 투고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검증은 조사를 시작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며,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구 윤리 위반 제소

(1) 제소의 대상은 이 규정 4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의심되는 논문이 된다.

(2) 제소는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가 위원장에게 부정행 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예비조사

(1)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구자가 소명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의 절 차를 진행한다.

③ 본조사

(1) 제소된 논문의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제소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 촉하고 제소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에게 보 내어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의 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위원장은 위원들이 심사의견서, 이의 제기 등 문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④ 통보와 이의 신청

(1) 위원장은 판정 내용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 자는 판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한다.

 

제 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보된 부정행위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정되면, 해당 연구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를 위반 한 사실을 통보한다.

② 위반 사실 내용과 논문 삭제 사실을 학술지에 공시한다.

③ 해당 연구자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각종 저서에 최 고 10년까지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 8조(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제소된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와 해당 연구 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④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성 실하게 응한다.

 

제9조(기타 행정 사항)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 고한다.

② 법인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