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시민교양 menu-ico

공지사항

"退溪學論叢" 編輯委員會 運營規程

작성자관리자

등록일12.10.10

조회수2321

< 退溪學論叢 編輯委員會 運營規程 >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 다)정관 제18조의 2에 의하여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退溪 學論叢(이하 “학술지”라 한다)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고전의 번역 등 법인에서 발간하는 도서 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 4조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 이 위촉한다.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 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퇴계학 및 그 인접학문과 관련된 제 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선 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재(후보)학술지, 정기 발행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 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2. 위원은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전국 또는 해외에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제 7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8조 (위원장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거나 , 필요한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9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 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 되, 의결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 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 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 제 3장 학술지 "退溪學論叢" 발간 -

 

제14조 (발행 횟수) 학회지는 년 1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발행 부수) 현재 회원수와 보관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x223mm)으로 정한다.

 

제18조 (편집 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 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3. 학술 논문이외의 원고 및 정관, 휘보, 임원, 학술연구위원 명단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학회지 배포)

1.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지를 우송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발행분을 일괄 우송한다.

3. 학술대회 등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30일 이내에 계획되 어 있는 경우, 우송을 연기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우송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다.

 

- 제 4장 투고 논문의 관리 -

 

제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처 리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 한다.

3.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장 투고 논문의 심사 -

 

제22조 (심사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 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심사기준)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창의성(30%), 체계성(30%), 완성도 (20%), 시의성 (20%)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으로 분류한다.

3.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4.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호 발간시에 심사하여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28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 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충분히 연구보완 수정 후에 다음 호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정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 6장 규정의 개정 -

 

제29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 법인 이사회, 위원회의 합동회의 에서 행하며, 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 칙 -

 

제30조 (개정발표)

개정된 편집규정은 다음 호의 학술지에 게재하여 발표 한다.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